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개헌'이라는 말입니다. 개헌은 잘 아시는 데로, 헌법을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이상의 개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의 중요도를 아신다면, 개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아실 필요를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개헌에 대한 요건과 절차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 개헌
- 개헌 절차
- 개헌 역사
▒ 개헌
개헌(改:고칠 개, 憲:법 헌) 이란, "헌법을 고치다. 바꾸다"라는 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의 내용을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헌법의 내용이 바뀌었으며, 최근의 대통령들도 개헌을 추진하였지만,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무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 체계
- 헌법 : 대한민국의 최고. 최상의 법이며, 국가가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법
- 법률 :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
-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 법률의 집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법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총리, 각 장관, 조례:지방자치단체)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조례
▒ 개헌 절차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의 내용을 고치는 개헌의 절차는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 대통령 혹은 재적 국회의원 1/2 이상의 발의
-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으로 발의된 개헌안 내용은 20일간 공고
- 공고일 기준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 :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진행 : 투표율 50% 이상, 50% 찬성
- 개헌 내용 대통령 공포
- 시행
▒ 개헌 역사
어렵고, 힘겨운 개헌절차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을 완성한 역사가 있습니다.
- 1차 개헌(1952년) 이승만 대통령 : 대통령 직선제
- 2차 개헌(1953년) 이승만 대통령 : 4사 5입 개헌
- 3차 개헌(1960년) 윤보선 대통령 : 의원내각제
- 4차 개헌(1960년) 윤보선 대통령 : 부정선거 처벌
- 5차 개헌(1962년) 박정희 대통령 : 대통령 중심제
- 6차 개헌(1969년) 박정희 대통령 : 3선 개헌
- 7차 개헌(1975년) 박정희 대통령 : 유신 개헌
- 8차 개헌(1980년) 전두환 대통령 : 대통령 간선제(7년 단임)
- 9차 개헌(1987년) 노태우 대통령 :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 )
이러한 9번의 개헌을 완성한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 또 한 번 추진하려는 개헌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헌법조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서 5년 단임재로 하고 있으나, 중임재 혹은 연임재로 고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잘 정리된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규범의 근간이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만큼 개헌작업은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헌 이란? 요건과 절차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생활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부담금 이란 무엇인가? (1) | 2024.01.16 |
---|---|
'임신, 출산, 육아, 양육' 지원제도 총 정리! (0) | 2024.01.12 |
반려견의 올바른 사회화 훈련법과 오해 (0) | 2024.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