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정치권이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른 논쟁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더욱 어렵고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는 것이 방송3법인것 같습니다. 방송분야는 특히나 국민들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송3법' 이란 무엇이며,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방송법
- 방송3법 이란?
- 방송3법 내용
- 방송3법 반대입장
▣ 방송3법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유는 공영방송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며, 방송이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방송3법 이란?
방송3법이란, 공영방송에 적용되는 3가지 법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말하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3가지 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데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 방송3법 내용
위에서 말한 '방송3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영방송 이사진 확대 : 11명 → 21명
- 이사진 구성 다양화
-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100명)가 추천하도록 변경
공영방송 이사진 확대 : 11명 → 21명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추천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방통위 구성인 여당 3명, 야당 2명의 비율에 맞게, 여당 7명, 야당 4명으로 추천해 왔습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당의 입금에 공영방송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진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사진 구성 다양화
단순히,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하고, 여당과 야당이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확대하는 인원에 맞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과 편향성을 억제하는데 목적도 두었습니다.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별 2인씩 6명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100명)가 추천하도록 변경
공영방송 시장을 뽑을 때,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도록, 국민추천위원회를 100명으로 구성하여,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방송3법 반대입장
반대의 입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올린, '방송3법 개정안의 문제점'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사회 구성에서 지역별 대표성 반영 곤란
21명의 확대 안에서, 16명이 방송분야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위에도 적어 놓았지만, 방송분야는 전문분야인 만큼, 방송분야에 대한 지분은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한단고 생각하며, 12명 안에서도, 각각의 분야와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말하지 않고, 지역대표성만 강조함에는 다른 의도가 있음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 국회 5명
- 시청자 위원회 4명 - 지역대표
- 지역방송 포함한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 지역+방송대표
- 방송기자연합회 등 6명 - 방송대표
공영방송의 정파성 확산, 독립성 약화 우려
'방송3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파성 확산을 이유로 드는 것이, 방송기자연합회와 노조 추천 등으로 들어오는 인물에 대한 검증 없는 편파성논란을 들 수 있습니다. 검증 없이 자신들의 주장이 상대를 어떤 사람인지 확증하는 것은 정부기관과 정당으로써의 옳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운영의 비효율성 심각
이사회를 2배 늘림으로 인해서, 의사결정 저해, 토론과 숙의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비용 증대를 이유로 듭니다. 분명, 인사회를 늘림으로 인한 문제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정성은 거론되는 문제점에 비하면, 더욱 값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적 진행이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국회는 원래 과반찬성으로 통과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민심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 직회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한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기각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헌재서 기각 - KBS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송3법 이란? 내용과 찬. 반의견을 들어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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