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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by 티롤의삶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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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은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할 법이 있는데, 일명 '노동3법'이란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노동3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1997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바뀌어, 현제는 사실상 노동2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다루고자하는 것은 2번째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린 사회생활을하며, 노동자와 사용자로 만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각기 다른 인격체다보니,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생기고, 때로는 힘이 없는 근로자는 파업과 쟁의투쟁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분명히 오늘 다루고자 하는 2번째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 포함된 합법적 쟁의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 일부 독소조항이 있어, 고용자는 이를 이용해 근로자를 탄압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게 되었고,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노란봉투법'이란 것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목록

▒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노란봉투법' 유래
    '노란봉투법'의 필요성
    '노란봉투법'의 내용
▒ 마무리...

 

▒ '노란봉투법'에 대하여...

'노란봉투법'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을 들은 시민들은 노조원들을 돕고자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47,000여명의 시민이 14억 4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손배에 대한 판결, 그리고 시민들의 동참 등의 과정에서 나온 '노란봉투'를 본떠서, 법의 이름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의 필요성

쟁의행위는 분명히 법으로 보장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를 저지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라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저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우조선 하청근동자에게 500억 원
* 하이트진로 화물 근동자에게 28억 원
* 쌍용차 근동자에게 100억 원

 

 

이렇다 보니, 경제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함께하던 근동자들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고, 결국, 일부는 쟁의행위를 포기하고, 조합탈퇴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불법적인 행위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식에서 벗어나 악의적 손배. 가압류가 일어나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노란봉투법'이란 것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

기본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와 그렇지 않은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즉, '노동2법'을 제대로 세우는 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첫째, 근로자와 고용자의 정의 확대

하청업체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근로계약상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가 시작부터가 불법행위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이 없도록, 하청의 경우에도 원청에 대한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쟁의행위에 대한 범위 확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고용자와의  주장과 근동자와의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규정함으로, 임금과 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고 보이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손배. 가압류 범위 축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 근동자 및 조합원에 대하여 손배.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손배, 가압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었다면, 개인에게 손배. 가압류를 청구할 수없도록 하였습니다.

 

▒ 마무리...

'노동2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입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당연히, 반대하리라 생각하지만,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는 공생해야 살 수 있습니다.

최근,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낳아지면 다시 올려주겠다는 약속으로 3년간 임금을 동결하였지만, 사실은 자기들 사용자의 임금은 계속해서 올렸고, 3년이 지난 지금 회사가 낳아졌음에도, 약속을 지키기 않아 쟁의행위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회사의 행동이 정당한 행동이었을까요?

노동자의 쟁의행위가 불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느리지만, 조금씩, 천천히 낳아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져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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