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일에 대해서 설전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주 거론되는 말이 '의제와 의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들의 해석이 이 일의 핵심인 듯합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이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설전의 중심에 있는 '의제와 의안'이란 무엇이며, 그 뜻과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 의제. 의안 배경
- 의제 vs 의안
- 마무리
▒의제. 의안 배경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제출과 철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국민의 힘이 탄핵을 막고자,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갑작스럽게 포기하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재추진하기 위해, 철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의힘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던 탄핵안은, 본회의에서의 의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만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표결 없이 탄핵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철회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해당,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으로, 의제로 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기에, 철회가 가능하다.
결국, '의제와 의안'의 차이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의제 vs 의안
국민의힘 입장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의제가 되기 때문에, 철회를 하려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철회를 해서, 잘못되었다는 말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제출은 의안 상태이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이, 의제와 의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제(議:의논할 의, 制:억제할 제)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
의안(議:의논할 의, 案:책상 안)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국회에 제출된 안건
※ 국회 홈페이지 국회 용어 해설 참고
국민의 힘이, '의제와 의안'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말장난을 하면서, 국회의 어려운 말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한발 더 낳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결과는 어차피 총선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떠나, 분위기를 자신들에게로 끌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마무리
결국, 국민의 힘도 의안일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고, 의제의 경우에는 철회를 위해서는 표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제라고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면, 지지정당에 따라, 그냥 맹목적인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다시금 돼 새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지금까지 '의제. 의안 이란? 차이점과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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