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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정책, 제도, 혜택' 미리 챙기세요.

by 티롤의삶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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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바뀌는제도
7월의혜택들

7월부터 바뀌는 '정책, 제도, 혜택' 미리 챙기세요.

 

 

 

2021년도 반환점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반을 왔으니...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인가요? ^^

꼭대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속도가 빨라 놓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잘하셔서 놓치는 것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 착오송금 반환 정책.

요즘에는 다른 분에게 돈을 보내려고 은행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시죠? ㅋㅋ

많이들 핸드폰을 이용한 간편 송금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송금을 하다 보면 잘못 보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이럴 때 잘못 받은 분들도 연락이 안돼어 손해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럴때 대부분 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이 크지 않으면 중간에 다들 포기도 하고요.

하지만 7월 6일부터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되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서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에 연락하지 마시고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은행 방문예약 서비스 실시.

앞으로는 은행 업무를 볼 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일이 없어질 것 같네요. '은행 방문예약 서비스' 때문인데요. 아직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될 예정인 서비스이지만 앞으로는 은행 방문 전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그리고 콜센터 전화 등으로 미리 업무를 예약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서의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 신청제, 소극행정 신고제도.

국민들이 생활중에 고충이 생기면 관련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출하지만 그다지 속 시원한 해결책을 받아본 사람은 드물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도 정해진 틀 안에서 해결하려다 보니 그런 것인데요. 이제는 '국민 신청'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연계되어 소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소극행정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습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 이상의 불이익 또는 최대 파면까지 한다고 하네요.

 

 

◐ 첨단 안전장치 의무화 ( 트럭, 화물차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로이탈방지보조(LDW) 장치로써 지금까지는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된 화물 특수차에만 의무 장착이었지만 앞으로는 적재중량 3톤급 준중형과 5톤급 중형 화물차에도 첨단 안전장치가 의무화됩니다.

 

◐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 3억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무주택자나 1 주택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와 신혼부부 같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구입 시 2%의 저금리로 30년까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지금까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애완동물의 진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는데 앞으로는 부과가 됩니다.

 

◐ 주 40시간 근무제 사업장 확대.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연장근로도 주 40시간 도입 후 3년까지는 주 16시간, 3년 이후에는 12시간 한도 안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가제도도 바뀌는데 1년 만근 시 15일에 1년에 1일씩 연장되며 생리휴가는 무급화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기존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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