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뉴스를 보면, '횡령죄'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아온 우리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횡령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횡령죄'란 무엇이며, 횡령죄의 종류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목차
- 횡령죄
- 횡령죄 종류
- (횡령, 업무상 횡령, 점유이탈물횡령)
- 횡령죄 성립요건
▣ 횡령죄
횡령(橫:가로 횡, 領:거느릴 형) 이란 말은, 남의 물건을 자기 멋대로 가로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몰래 가로채는 행위라면, 횡령의 경우는, 맡겨 둔 물건에 대해서 가로채, 돌려주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인천 초등학교 前 행정실장, 2억 원대 교비 횡령 정황 - 시사저널
- 믿고 맡겼는데 뒤통수 맞았다... 회삿돈 횡령해 지분 투자 - 매일경제
- 경찰,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수사 본격화 - 노컷뉴스
▣ 횡령죄 종류
횡령에는 '일반횡령, 업무상 횡령,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횡령죄
형법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55조에서는 '횡령'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죄에는, '업무자'라는 신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분들이 적용을 받는 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횡령죄' 보다 더욱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부분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유실물, 표류물'과 같이 점유를 이탈한 재물, 즉, 버려진 물건을 멋대로 가져가는 행위도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유실물(遺:끼칠 유, 失:잃을 실, 物:만물 물) : 잃어버린 물건
- 표류물(漂:뜰 표, 流:흐를 류, 物:만물 물) : 잃어버려 물 위를 떠다니는 물건
▣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성립해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에 1가지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재물 : 형법 제355조(횡령) " 타인의 재물을..."
▶ 보관하는 자 : 형법 제355조(횡령) "... 보관하는 자가..."
▶ 횡령. 반환거부 행위 : 형법 제355조(횡령) "...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정리하자면,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질 때, 횡령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횡령죄 란? 무엇이며, 종류와 성립요건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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