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미사일사거리지침 #미사일주권 #미사일사거리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 미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이 회담에서 여러 가지 큰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한. 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폐기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폐기했다는 내용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미사일에 대한 주권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 개발에 있어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시절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개발에 있어 각종 기술이전을 받으며 사거리 180km이상의 미사일을 개발,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냄으로 보장했는데 사실 이 절차는 나라 대 나라의 정식 문서가 아닌 우리나라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서한의 형식이라 확립된 내용의 지침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계속된 이전된 물자와 기술자료 보호 등을 이유로 미국의 요구로 1990년에 한. 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개정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명문화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군사용만 금지되었지만 양해각서 이후에는 군사학, 산업용 로켓을 포함 시킴으로 우리나라로써는 미사일 개발과 우주개발에 있어서까지 연구의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사거리를 180km로 정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본토와 서해 5도에서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180km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998년 북한은 자신들의 로켓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광명성 1호'를 발사하게 되고 이일로 우리나라는 불안함에 미국에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게 되고 재협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정년도 | 개정내용 | 비고 |
1990년 당시 |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 | - |
1차개정 (2001년) |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 나로호 발사 |
2차개정 (2012년)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 - |
3차개정 (2017년) |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해제 | - |
4차개정 (2020년 ) | 사거리 800km | 민간 고체연료 개발 허용. |
5차개정 ( 2021년 ) | 전 면 폐 지 |
결론적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지녀야 할 "미사일 주권"이 42년 만에 회복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중.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동시에 정찰위성 개발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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