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6월 10일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스폰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재판이 다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사건의 시작이였던 '별장 성접대 의혹'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진행을 보면 검찰은 계속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결국 시간은 계속 흘러 그냥 그렇게 묻히는 줄 알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의혹을 불거진 지 6년이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에서는 무죄.면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대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진행 사항.
▷ 2012년11월 : 내연 관계의 여성이 윤 씨에게 빚을 갚지 않아 차에서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고는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내연 여성이 고소를 하고 이에 윤 씨의 맞고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등장.
▷ 2013년3월 : 박지원 의원이 해당 동영상을 입수,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원주 별장 사회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보도,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검찰, 별장 성접대 사건 내사, 경찰, 김학의 동영상 공식 입수, 정식 수사로 전환, 김학의 전 차관 자진 사퇴
▷ 2013년4월 : 원주 별장 / 윤 씨 자택 압수수색
▷ 2013년5월 : 경찰 선명한 화질의 동영상 확보
▷ 2013년6월 : 김학의 전 차관 체포영장 신청, 검찰서 반려
▷ 2013년7월 : 경찰. 김학의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3년11월 :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처분
▷ 2014년 7월 : 성폭행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 김학의 전 차관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
▷ 2014년 8월 :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 또다시 사건 맡아 담당 검사 교체 청구
▷ 2015년 1월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학의 전 차관 2차 무혐의 결론, 피해 여성 법원에 재정신청
▷ 2015년 7월 : 법원, 피해 여성의 재정신청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 2016년 1월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학의 변호사 등록 허용
▷ 2018년 4월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정식 조사 대상 선정
▷ 2019년 3월 : 김학의 전 차관 심야 태국. 방콕으로 출국 시도.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
▷ 2019년 5월 : 김학의 전 차관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발부
▷ 2019년 10월 : 검찰, 김학의 전 차관에 12년 구형, 무죄 주장.
▷ 2019년 11월 : 법원,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선고,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 2020년 10월 : 법원, 김학의 전 차관 뇌물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성접대 혐의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판결
▷ 2021년 6월 : 대법원, 김학의 전 차관 뇌물 혐의 파기환송 판결, 성접대 혐의 면소 판결 확정.
※ 성접대의 마지막 범죄행위가 2008년 2월쯤으로 보고 있어, 10년이 지나는2018년 2월이 지나 공소시효 만료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체포영장을 반려하고 2번에 걸친 무혐의 처분 그리고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처리를 두고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해서 결국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결국 이번 법원의 판단을 두고도 검찰을 향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검찰개혁은 가능한 것일까?
수없이 많은 검찰의 만행을 바라보며 이번 사건은 화보다는 그냥 코웃음만 나온다.
이러면 안되는데... 나부터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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