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탄핵'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탄핵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음을 알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사회의 원로들이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이 무엇이며, 그 절차와 장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차
- 개헌 이란?
- 개헌 절차.
- 임기단축 개헌 장점.
- 임기단축 개헌 QnA.
1. 개헌 이란?
개헌이란 말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뿐더러, 정치권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법의 최상위 법인 '헌법'을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된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몇 차례 진행이 된 이력이 있으며, 평소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대선이 있을 때면, 항상 대통령 임기를 말하는 '중임제와 단임제'에 대한 개헌이 자주 등장하곤 했었습니다.
※ 참고 자료!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 차이점과 장점과 단점.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을 5년간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5년 단임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단임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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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헌 절차.
헌법을 고치는 개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 재적인원 1/2 이상이 동의하에 발의합니다.
- 발의된 개헌안을 20일간 공고합니다.
- 공고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
- 국회에서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
- 결과에 따라 공포 후 시행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 때문에,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현 야당의 경우에는 발의는 가능하지만, 국회의 의결 수는 탄핵과 같은 200석이 필요한 관계로 여당의 일부 동의가 없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3. 임기단축 개헌 장점.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탄핵이 아닌 임기단축 개헌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당의 동의 얻기가 수월하다.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는 여당의 경우, 이전에 탄핵에 동참하거나 동의했던 의원들이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을 알기에, 이번에도 탄핵에 동의를 얻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은 자신들이 직접 동참한다기보다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월하다 할 것입니다.
비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
탄핵의 경우, 최종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현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면, 최근에 3명을 교체하면서 보수적 인물로 채워 놓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은 듯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이 필요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뿐만이 아니라 방통위 위원도 야당이 추천한 인물은 임명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구성 가능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이 있고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 과정에서는 바로 임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인수위가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업무를 보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의 업무를 인수위 구성을 통해서 제대로 인수. 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인수위를 통한 인수. 인계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4. 임기단축 개헌 QnA.
"현직 대통령에게도 개헌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이 됩니다. 헌법에서는 독재방지를 위한 '중임제와 임기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직 대통령에 적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단축'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임기단축 개헌의 방법은, 헌법의 부칙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0000년 0월 0일로 한다"라는 부칙을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넣고 통과가 된다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기존의' 5년 담임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용에 추가적으로 "다음 대통령부터는 임기를 4년 중임제로 정한다"라고 적으면, 그렇게 되겠지요. 즉 다음 대통령은 부칙의 내용대로 적용받습니다.
탄핵의 경우에는, 탄핵의 사유가 필요하고, 그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임기단축 개헌의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결정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탄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임기단축 개헌을 원하십니까?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임기단축 개헌 이란? 절차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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