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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 글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뜻과 관련한 사람들에 대한 형량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란죄'는 매우 무서운 죄이며, 그래서 형량도 매우 중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 내란죄
- 내란죄 형량
- 내란죄 사례
1. 내란죄
내란 이란, '內:안 내, 亂:어지러울 란'을 사용하여, 나라의 전부 혹은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차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죄를 내란죄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란의 행위는 '국토 참절'과 '국헌 물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 참절 : 국토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분리하거나 다른 나라에 복속시키려는 행위.
- 국헌 문란 : 헌법에 의해 정해진 국가 기관의 권한을 전복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
2. 내란죄 형랑
- 내란수괴 : 내란 주동자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중요임무종사자 : 모의 참여자, 지휘자 그 밖의 중요한 임무 수행자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내란선동자 : 단순 참여자 - 5년 이하 징역 혹은 금고
3. 내란죄 사례
1212 군사반란(1979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군을 동원하여 일으킨 반란으로 이후 1996년 내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전두환 : 내란수괴 - 사형 (항소 이후 무기징역)
- 노태우 : 중요임무종사자 - 징역 22년 6개월 (항소 이후 17년)
- 기타 가담자 들 : 3~10년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죄로써,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일어나면 안 될 것이며, 일어난다면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란죄 뜻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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