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만으로도 무서운 계엄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번의 계엄령을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글을 통해서 계엄령이 무엇인지 종류와 뜻을 알아보고, 이 무서운 계엄령을 해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계엄령
- 계엄령 종류
- 계엄령 선포
- 계엄령 해산 절차
- 계엄령 선포 사례
1. 계엄령
계엄령(戒:경계할 계, 嚴:엄할 엄, 令:하여금 령) 이란, 국가에 재난. 내란, 반란, 전쟁 등의 비상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령 종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계엄령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1. 비상계엄 이란
공공안전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에 선포되는 계엄으로서, 군을 동원하는 동시에, 법원에서의 재판 기능 또한 군사법원으로 이양이 되는 계엄을 말합니다.
2-2. 경비계엄 이란
전쟁, 반란 등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 선포되는 계엄으로서, 치안유지와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큰 계엄입니다.
3. 계엄령 선포
계엄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군사적 통제 : 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모든 지역에 배치가 되어, 치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 기본권 제한 : 계엄 기간에는, 언론이 통제되며,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 또한 금지가 됩니다.
- 행정. 사법 통제 : 계엄이 선포되면, 일부 행정 권한과 사법의 재판 기능이 군으로 이양됩니다.
- 경제. 사회 활동 제한 : 계엄 기간에는, 개인 자산의 이동 및 사회 활동이 제한됩니다.
- 군사 동원 : 계엄이 선포되면, 필요시 민간인 또한 군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4. 계엄령 해산 절차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 모두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될 경우, 국회의 승인을 거쳐, 해산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6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 계엄령 선포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9번의 계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 이승만 계엄령 :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
- 이승만 계엄령 : 1948년 제주 4.3 사건 (제주지역 선포)
- 이승만 계엄령 : 1950년 한국전쟁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
- 이승만 계엄령 :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부산, 경남, 전남, 전북 등 23개 시. 군 계엄령 선포)
- 이승만 계엄령 : 1960년 4.19 혁명 (서울지역 계엄령 선포)
- 장면 계엄령 : 1961년 5.16 군사정변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
- 박정희 계엄령 : 1972년 10월 유신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
- 박정희 계엄령 : 1979년 부마민주항쟁, 5.17 쿠데타, 10.26 사태, 12.12 군사 반란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
- 전두환 계엄령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선포)
계엄령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엄령 뜻과 종류 그리고 해산절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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