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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피셜!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임명이 가능할까? (인사청분회법)

by 티롤의삶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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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 중에, "보는 재미라면, '불구경'과 '싸움구경'이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를 더 하자면,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의 공격과 수비를 보면, 무척이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씁쓸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보고, 이후의 결과를 보며, '굳이 청문회를 해야 하나?'란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한 청문회! 굳이 해야 할까요? 청문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문회란?
청문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회 절차
    ▶ 인사청문회법
    ▶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 인사청문회

청문회(聽:들을 청, 聞:들을 문, 會:모을 회)란, 국회가 일하는 데 있어서, 사실관계나 진상을 조사함에 있어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격과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에서 도입이 되었으며, 2000년 6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 인사청문회 절차

  1. 후보자 지명 :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 
  2. 위원회 소집 : 해당 상임위에서 후보자를 검토, 청문절차를 주관
  3. 인사청문회 일정 설정 
  4. 인사청문회 실시 : 필요에 의해 증인, 자료, 문서 제출요구
  5. 토론 및 투표
  6. 인사청문회 채택결과 공개

일반적으로 위의 절차에 의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명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은 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각 부서의 장관과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요직 장들의 임명에는 국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며, 이 점에서 다들 청문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됩니다.

 

 

▶ 인사청문회법

그렇다면, 실제로 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법령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즉,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20일안에 인사청문회를 설치해야만 하고, 이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임명이 가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점을 들어내도 대통령의 의중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임명이 가능할까? (인사청분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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