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침 등을 맞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생활폐기물로 버린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료기기라서 의료폐기물로 버린다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곳에서의 침과 주사 그리고 사용한 솜이 의료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 법령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서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의 발생하는 것들은 의료폐기물이 아닙니다.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 제3항 관련)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 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상의 기준에 의한 곳에서 배출되는 것만 의료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업무에 참고바라며, 지금까지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기준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생활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자!(증상, 자가진단, 치료) (0) | 2023.06.09 |
---|---|
편의점 약과 약국 약 차이점을 알아보자! (0) | 2023.06.02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요금감면 정보! (0) | 2023.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