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 편.
안녕하세요! 저는 '수거 아저씨'입니다.
저는,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 수거업무를 9년간 하다가 이직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수거일을 하다 보면 생각 외로 간호사분들이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폐기물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라 나라에서 법으로 관리하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수거 중에도 물어보시고 온라인상에서도 이런저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글들이 많이 올라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쉽게 정리해서 올려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시작하는 차원에서'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쉽고 쉽고 배워 보자고요!
※ 이번에는 우선 법의 적용을 받는 일인 만큼 위주로 다루고 다음부터 하나하나 각각의 내용을 쉽게 풀이해서 올리겠습니다.
■ 의료폐기물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 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써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5호)
우선, 법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하잖아요! 시험 볼게 아니면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병원에서 치료에 사용한 모든 물품! 이라고만 외우세요! ( 단, 포장지 제외 )
병원에서 치료! 치료에 사용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된 모~~ 든 것입니다.
이러면 편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웃긴게 뭔지 아세요?
법이란게 웃긴게 주사를 병원에서 맞으면 '의료폐기물'이고 집에서 맞으면 '생활폐기물'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저도 일하면서 이상했어요.
일부 어떤 분들은 집에서 주사 혹은 링거를 맞고 법에 걸릴까봐 병과 주사를 병원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치치 않게 깨지지 않게 버리시면 됩니다.
●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그럼, 집에서 발생하는 주사는 의료폐기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의료폐기물에 적용되는 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에서의 기준은 아래와 같고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양방 병. 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 다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는 패스하셔도 됩니다.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혈액관리법」 제2조 제3호의 혈액원
5.「검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 검역기관
6.「수의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 연구기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 연구기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 발명에 관한 시험. 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국군의무 사령 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 의료폐기물 종류.
의료폐기물 종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법은 알아야겠죠? 아래 표는 참고만 해 주세요!
1. 격리 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2. 위해 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 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액 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 균주, 폐시험관, 슬 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 폐기물 : 주삿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3. 일반 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여기에서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 한가지 뿐입니다.
의료폐기물이 아니더라도 의료폐기물과 접촉되면 의료폐기물로 간주한다는 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의 기저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있구나~ 하고 넘기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의료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의 내용을 다루다 보니 조금 재미가 없으셨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쉽고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폐기물 보관과 배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시리즈'를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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