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란 무엇인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난 이후 평소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요즘에 귀에 들리는 단어는... 바로, '사개특위'라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긴 문장을 짧은 말로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개특위' 또한 줄임말입니다.
특히, 여당과 야당에서 '사개특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사개특위'란 무엇일까요? 알고 보면 조금 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오늘은 법사위에서 나오고 있는 '사개특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 '사개특위'란?
'사개특위'란? 위에서 언급한 데로 줄임말인데 바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사개특위'는 항상 존재하는 상설기구가 아닌 필요시 합의하에 존재하는 비상설기구로써 지금까지 총 4번 (18대, 19대, 20대 전. 후반기)의 특위가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사개특위'는 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신을 받는 사법제도를 개혁하자는 특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특위임에도 이를 바라보는 눈은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그런 듯합니다.
▣ '사개특위' 기본이념.
'사개특위'의 기본이념
하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하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하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하나,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하나,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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