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해제 기준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5년마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다음 대통령을 뽑게 되고, 이전 대통령은 퇴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전 대통령의 각종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람 또한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재임 중 여러 가지 문제의 중심에 있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데...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고, 이후 퇴임 이후에는 위에서 언급한데로 기록물로 지정이 되어 관련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의 경우에는 공개와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1.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의 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 상징물
다. 대통령 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4항에 따라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혀용 합니다.
-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 대통령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하다고 여기거나 외교, 국민경제의 안정에 상당히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
-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관리상 필요하다 여겨져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승인이 있을 시
※ 단,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의 경우 열람권이 보장이 되며,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을 통해 공표한 수도 있습니다. (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5항 ).
▣ 대통령 기록물 공개 기준.
대통령 기록물은 영원히 공개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기록관으로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재분류합니다.
-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30년이 경과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숭이두창, 증상과 원인에 대하여... (1) | 2022.06.23 |
---|---|
'미사일' 그리고 '방사포' 차이점은? (0) | 2022.06.13 |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컬링의 모든 것! (0) | 2022.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