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란? (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헌절이라서 혹시나 여행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알려드리자만 아니면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제헌절은 어떠한 날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루라도 쉬고 여행하며 그동안의 피로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은 현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 제헌절이란?
제헌절(制:억제할 제, 憲:법 헌, 節:마디 절)은 1948년 7월17일에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또한, 이날에 헌법을 공포한 이유가 있는데 '조선왕조의 건국일'이 음력 7월17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초기에는 나라에서 인정한 공휴일이였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지배와 이후에 독재라는 힘든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가진다는 것을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수호정신을 담은 것이 제헌절입니다.
◈ 제헌절의 변화.
- 1949년6월4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제정 ( 국경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 ).
- 1949년10월1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 국경일로 지정 ).
- 2005년6월30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정 ( 제헌절, 식목일 공휴일에서 제외 )
※ 부칙으로 '제헌절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해서 실제로는 2008년부터 공휴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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