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통행법에 대하여... 통행방법과 범칙금.
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회전 통행법'인대요. 위반 시 범칙금을 물고, 위반하며 사고 시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니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차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사고도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타이트하게 법들이 만들어지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얼마 전에 우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이 초등학생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보행자를 조금 더 보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 우회전 통행법
시행일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단속방법
이전부터 계도기간을 거친만큼 저금은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캠코더 단속뿐만이 아니라 공익신고를 인용한 신고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속대상
대상으로는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자전거와 이륜차도 동일하게 우회전 단속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이하, 내용은 사항별 통행방법과 범칙금, 사고 시 처벌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우회전 통행 방법
예시 1 >
우회전을 하기 전...
전방 신호등 : 빨간불
전방 횡단보도 : 빨간불
우회전 신호등 : 빨간불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시 바로 정차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유지 )
예시 2 >
우회전을 하기 전...
전방 신호등 : 빨간불
전방 횡단보도 : 보행자+초록불
우회전 신호등 : 빨간불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정차 후 이동.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 이동.
( 우회전 시 바로 정차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유지 )
예시 3 >
우회전을 하기 전...
전방 신호등 : 초록불
전방 횡단보도 : 빨간불
우회전 신호등 : 보행자+초록불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불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완전히 건넌 후 서행 이동.
( 우회전 시 바로 정차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유지 )
예시 4 >
우회전을 하기 전...
전방 신호등 : 초록불
전방 횡단보도 : 빨간불
우회전 신호등 : 초록불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시 바로 정차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유지 )
♣ 우회전 위반 범칙금
▶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반원 ( 승합차 7만 원, 자전거 등 차량별로 3~7만 원 부과 )
+ 벌점 10점
+ 보험료 할증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3회 이상 시 10% 할증 )
▶ 우회전 위반 사고 시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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