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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80조'를 두고 많은 혼란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당헌 80조'의 제1항에 따른 내용을 개정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의 말은,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부당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검찰의 기소로 인해서 제대로 직무를 다 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라고 말하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말은,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헌을 건드리면서까지 해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두고 양측의 충돌이 생각보다 커지면서 개정을 하기로 했던 '전준위'의 의결안을 '비대위'에서 다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의 번복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과연, 당헌 80조의 내용은 뭘까요?
▒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비대위의 입장
위에서 보았듯이 당헌 80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위 내용을 보며, 비대위는 굳이 내용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공격으로 기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당헌 80조 3항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③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한다.
위의 3항 내용 중 '중앙당윤리심판원'을 '당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 도당위원장 등 100명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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