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청'이란? 무엇인가? (정부조직).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정부를 보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그리고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또는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부'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처'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청'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부르고,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들어서 익숙해지긴 했지만 각각의 '부.처.청'이 어떻게 나뉘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정부조직에 '부. 처. 청'란 각각 어떤 의미가 있으며, '부. 처. 청'에 속하는 부처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
부(部:떼 부)
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통솔 하에 있어, 국가운영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 기능별. 대상별로 설치한 기관을 말합니다.
각 부의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렇게 임명된 각 부의 장관은 각 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지휘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예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처(處:곳 처)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에 관련된 기능을 통합하는 참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처장은 각 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으며,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안건을 제출이 안돼기 때문에 국무총리에게 의안제출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예 )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청(廳:관청 청)
청은 부의 업무 중에서 독자성이 있고, 집행적인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합니다.
청장은 각 청의 지휘. 감독 권한이 있으며, 국무회의에 직접 안건을 제출할 수 없어, 소속 장관을 통해 안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 병무청, 기상청, 특허청...
때로는 사소한 것에서 지적일 수 있습니다.
몰라도 살지만, 알면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오늘의 정보가 아닐까요?
2022년 8월 현제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부. 처. 청'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부 | 처 | 청 | |
2020년 9월 기준 | 18 | 5 | 18 |
'안쓸신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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