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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피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차이점은?

by 티롤의삶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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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며, 나라를 운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의 곳곳에서 음밀하게 벌어지는 불법한 행동과 또 비상식적인 정책 등의 견제를 위한 장치가 바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라는 단어를 듣기는 듣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행위들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을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만 정치가 바로 돌아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목록

▒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절차
▒ 마무리...

 

▒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내용면에서는 매우 비슷하지만, 절차와 형식면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우선,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정조사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 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반면에, 국정조사는 필요에 따라, 특정 사안을 조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절차

1. 국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요구 필요

2. 조사요구서 제출

3. 특별위원회 구성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국정감사. 조사에 거부하는 정당과 의원을 제외한 채 위원회 구성할 수 있음.

4.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 본회의 제출

5, 국정조사. 감사 실시

6.  국정조사. 감사 실시 후 결과보고서 의장에게 제출

7. 의장 본회의 보고

 

▒ 마무리...

지금까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제도로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무원들은 나라와 국민들만을 생각하고 국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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