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 ( 해체? 개혁? 개편? )
● 개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으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여기며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진단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킬 혁신방안 마련을 하였다.
( 3개월간 'LH혁신 TF' 운영,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통한 내용 확정 )
● LH혁신안 주요내용
○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 재산등록대상 확대 : 임직원(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실시 )
- 토지 취득 금지 : 실제 거주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 금지, 위반 시 고위직 승진 배제
- 사업지구 토지 조사 :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마련, 신도시 사업지구 지정 시 임직원 보유토지와 대조
- 준법감시관제 도입 : 외부인을 중심으로 한 준법감시관제 도입
- 전관예우 근절 : 취업제한 대상자 임원(7인)에서 고위직(529명)으로 확대
- 퇴직자 소속된 기업 퇴직일 기준 5년 이내 수의계약 제한
- 설계공모, 공사 입찰, 각종 심사 시 LH 직원 배제,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 배제
- 갑질 행위 차단 : 상시 감찰활동 전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즉시 징계처분 및 수사의뢰
- 공사현장의 설계변경 시 관련부서로 요청, 현장감독관 권한 축소
○ 경영관리 혁신
- 성과급 환수 :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재평가로 임직원 성과급 환수
- 방만경영 관행 개선 :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 인건비 동결,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 기능 개편
-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로 회수
- 시설물 성능인증, 안전영향평가 업무 건설기술연구원 이관
- 정보화 사업 중 LH 필수적 사업 외 국토정보 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
- 정부 간 협력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 중단
- 컨설팅 업무는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 공사로 이관
- 도시. 지역개발, 경제 자유구역 사업, 새뜰 마을사업은 지자체 이양
-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
- 집단에너지 사업 폐지
- 인력 20% 이상(약 2,000명) 감축
○ 조직 개편
-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검토 중.
1안,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
2안, '주거복지'와 '토지. 주택'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
3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
※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으로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 향후 추진계획
- LH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 이행실적은 분기별로 점검
- 조직 개편안은 공론화 과정,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조속히 확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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