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결정!!!
매년 힘들게 결정하는... 그러고도 어느 한쪽도 만족 못하는... 최저임금이 드디어 결정 났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최저임금 요약
- 2021년 8720원 대비 5.0% 인상 440원 인상
- 월 환산 191만 4440원으로 2021년 대비 9만 1960원 인상
- 문재인 대통령, 1만 원 달성 실패!
-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2021년과 같은 방식 적용 (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 병기 )
-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부결.
● 2022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절대로 양보가 없었습니다.
근로자 측은 10800원(+23.9%)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8720원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양보 없이 시간만 가는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이 되었습니다.
● 근로자. 사용자 측 반응
역시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공익위원회들은 '심의촉진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자. 사용자 양측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노동자 특은 집단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160원의 제시하자 사용자 측도 퇴장을 했습니다.
근로자 측 입장.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용자 측 입장.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 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문제인 대통령의 재임 중에 1만 원을 기대했지만 결국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나름 여론의 힘을 얻어 추진하는 듯했지만 코로나19라는 복병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지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 상공인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올해는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생각하여 모두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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