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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by 티롤의삶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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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8월 19일 국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의 가결을 두고 언론은 일제히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법안이 정말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언론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한 철퇴가 될까 봐 그러는 걸까요?

20일 아침 일간지의 1면은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일보 : 야당.학계 피판에도 귀 막고 독주하는 여

- 서울신문 : 언론자유 막아선 의회 독주

- 세계일보 : 여당의 입법 폭주...'언론자유' 재갈 물렸다.

- 한겨례 : "비판 보도 위축" 우려에도... 민주, '5배 손배' 언론법 밀어붙여

- 한국일보 : 징벌적 손배제 등 독소조항은 그대로 권력집단 향한 '비판 보도 위축' 불 보듯

- 경향신문 : 손배 기준 불분명, 기사 차단 쉽게... 언론 위축 요소 '그대로'

- 중앙일보 : 언론 재갈 법 공조, 당정청 '침묵의 카르텔'

 

 

▶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법의 핵심은?

언론이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권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한 법입니다.

※ 고의.중과실 여건은?

( 초기 6개에서 4개로 수정 발의 )

-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해 보도한 경우'는 자의적 해석 여지로 삭제

- '정정보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고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삭제

- 보복적. 반복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 가중

-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

- 정정 보도가 이뤄진 기사를 충분한 검증 없이 복제. 인용

- 제목. 시각자료를 조합해 기사 내용 왜곡

※ 언론의 입장은?

법안 내용의 모호함으로 자의적 해석으로 언론 활동의 위축 우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인들의 염려도 분명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인들이 보여준 언론사가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분명히 필요한 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 제갈을 물린다는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갈이라... 이런 표현은 제대로 된 언론사에게 사용해야 할 말 아닌가요?

허위. 조작 보도로 개인의 인격과 삶이 망가져도 정정보도, 사과에 대한 보도는 없고 제목 보고 내용이 궁금해서 들어가면 다른 말로 채워져 있는 '제목 장사'라는 말은 이제 익숙하고 외신의 내용을 제대로(?), 고의로 번역을 해서 내용을 역전시키는 정도의 실력의 기자라면... 이제 약과 시술 정도의 처방으로는 어려운 단계가 아닌가요?

이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배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을 먹이는 미국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법안의 통과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가 되어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정말로 직업정신을 가지고 프로정신을 가지고 컴퓨터가 아니라 발로 뛰는 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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