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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화물운송노조 파업 타임라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업무개시명령).

by 티롤의삶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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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노조 파업 타임라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업무개시명령).

현, 정부의 노동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상황을 말하자면, 이번, '화물운송노조 파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을 앞둔, 6월에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외치며, 1차 총파업이 있은 후, 논의에 진전이 없어 다시금 2차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운송의 파업은 우리나라의 물류대란을 일으키는 큰 일임에도, 정부는 대화 없는, '업무개시 명령' 검토라는, 강경대응을 외쳤고, 결국, 현실을 직시한 정부는 대화의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해서, 관련한 타임라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앞으로의 상황도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 화물운송노조 파업
▣ 핵심 단어의 개념
▣ 화물운송노조 파업 타임라인
▣ 화물운송노조 요구사항

 

 

▒ 화물운송노조 파업

이번, 화물운송노조의 파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핵심 단어의 개념

안전 운임제

화물운송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운송량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는 식으로 임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송을 위해, 과속과 과적을 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서 과로가 생김으로, 잦은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결국, 정부와 노조는 '안전 운임제'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는, '최저시급'과 같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서, '과속, 과적, 과로'를 막자는 생각에서 나온 제도였습니다.

일몰제

화물운송노조는 '안전 운임제'를 영구히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몰제란?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을 '일출'이라고 말하고, 해가 지는 것을 '일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일몰'이란 의미는 해가 일정 시간이 되면, 지는 것과 같이, 기간을 정해서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물운송노조는 '안전 운임제'는 긍정적으로 여겨, 계속 적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영구히 하자는 것이며,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말은, '안전운임제'의 기한을 '일몰제'라는 이름으로 정했기때문에,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

'업무개시 명령'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집단적인 운송 거부를 할 수 없고, 운수사업자나, 운수 종사자는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를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20년간 단, 한 번도 발동시킨 적인 없는 법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66조의 2(벌칙)

 

▣ 화물운송노조 파업 타임라인

  • 2022년 6월 : 화물운송노조 1차 총파업 (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 2022년 6월  : 8일 만에 파업 철회 ( 정부의 성실한 논의 약속과 안전 운임제 3년 시범운용 )
  • 2022년 11월 : 정부 5개월간 단, 1차례 논의 진행
  • 2022년 11월 24일 : 화물운송노조 2차 총파업 ( 정부의 불신)
  • 2022년 11월 24일 : 정부, 3년간 재연장 요구
  • 2022년 11월 25일 : 정부, 불법 파업으로 '업무개시 명령' 검토 발표
  • 2022년 11월  26일 : 계속된 파업에 정부 대화 요청
  • 2022년 11월  28일 : 국토부와 첫 교섭 진행

▣ 화물운송노조 요구사항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 안전운임제 영구 적용)

3년간의 평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영구 적용을, 정부는 폐지를 주장하다, 3년간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개악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적용품목 전면 적용

3년간 시범운용 시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한해서만 적용했던 품목을, 안전 운임제를 영구히 적용하면서, 품목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물운송노조 파업 타임라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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