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에서 다시 파업에 나서면서, 정부와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파업에서, 정부가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약 5개월 동안 단, 1차례의 회의로 성의 없는 모습을 보여, 다시 파업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폐지와 품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거론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업무개시 명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전, 파업 당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알았던 내용이었지만,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파업과 대립은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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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
▶ 화물연대 요구 사항
▒ 정부의 입장 "업무개시명령"
▒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의 폐지와 '품목 확대'라는 주장으로, 1차 파업 이후, 정부의 긍정적 입장을 확인하고, 파업을 접고, 일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단, 1차례의 회의만 진행하였고, 그마저도 의견 차이를 보였던 회의 내용을 보면서, 더 이상 정부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번 2차 파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 화물연대 요구 사항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우선, '안전 운임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안전 운임제'란? 쉽게 말하자면,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화물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운송량에 따라, 입금이 되는 형식을 가지다 보니, 흔히들 말하는 '3 무(과속, 과로, 과적)'의 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최저임금제를 요구했고,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로,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안전 운임제'라고 부르며, 3년 후에는 끝나기 때문에 '일몰제'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 3년이 끝나는 날이, 올해 2022년 12월 말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범운영 기간을 평가하는 결과가 정부와 화물연대가 다르게 나왔다는 점인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겠지요.
정부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서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것이고, 화물연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일몰제'를 폐지해서, '안전 운임제'를 영구히 하라는 주장입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초기 시범운영 당시에 적용되었던, 품목은 '시멘트와 컨테이너'만 해당을 시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양측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이 다르게 나온 만큼, 정부의 입장은, 연장이 어려워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기하자는 입장이고, 이와는 반대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는 긍정적이니, 영구히 하면서, 추가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정부의 입장 "업무개시명령"
정부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안전 운임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업무개시 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해,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명제를 ① "... 정당한 사유 없이..."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성이 없나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1차 파업을 통해서, 정부는 파업을 접을 만큼의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기회를 주었지만, 이후의 모습은 오히려,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파업은, 정부의 불신이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이 부분은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야 한다는 말인데... 답은 나온 듯합니다.
윤 대통령,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상 운행 동료 괴롭히는 것, 타인 자유 짓밟는 불법" - 경향신문
안 그래도, 임기 초반부터 보였던, 일련의 모습들이, 친기업 행보가 많았는데, 이번 건도 그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입니다.
③ "...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17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고의 형식만 갖추고 있지, 결정 권한은 없는 것이 아쉽기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법에 의하면,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과연, 이번 대립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사실, '업무개시 명령'은 그간 20년 가까이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발동하겠다는 입장인데... '친기업' 정부의 모습에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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