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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자!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강경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결국,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업무개시 명령'이란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정작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도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명령이며, 이에 따르는 조치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 업무개시 명령 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업무개시 명령 처벌 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업무개시 명령 기타
도입 : 2004년 (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음)
명령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회의 심의 후 발동)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자격 취소, 정지)
▒ 정부의 노동관
11월 28일 오후, 첫 노조와의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주요 기사를 통해서 나온, 정부의 주요 인물의 발언을 보면, 정부의 노동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후의 교섭 또한 자신들도 최선을 다 했다는, 여지를 만들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오후에 교섭 일정을 둔 정부가, 오전에 할 말인가 싶습니다.
이상민, 화물연대 파업에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의 이기적 집단행위" - 경향신문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송달에 "기동대 투입할 것" - 노컷뉴스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법치주의 세워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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