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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방법(본투표, 사전투표)과 주의사항

by 티롤의삶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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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은 바로 '투표'라고 말합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는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선거는 5년, 그 외 총선과 지선은 4년마다 투표를 진행하는데, 자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생각보다 투표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하는 방법과 각각의 투표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투표방법과 주의사항
투표 시 주의사항과 진행방법을 알아보자!

 

목차

  • 투표방법
  • 사전투표 방법
  • 본투표 방법
  • 투표 시 주의사항

 

▣ 투표방법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
  • 사전투표일. 본투표일 확인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본인의 사정에 따라 사전투표 혹은 본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니, 각각의 날짜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전선거. 본투표 기간, 시간, 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 가능

 

 

▣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시, 알아두면 좋은 점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투표소가 있는 모든 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투표용지 외에 투표용지를 담는 투표봉투도 추가로 받는다는 점도 꼭! 알고 계세요.

  1.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든 찾아가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2. 차례가 되면, 투표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 (자기 지역 투표소면 '관내', 다른 지역 투표소면 '관외'로 이동합니다)
  3. 준비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4. 본인 확인이 되면, 엄지손가락 스캔을 통해서 인증을 합니다.
  5. 투표용지를 지급받습니다. (관내투표의 경우,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용지 기본 2장에, 지역의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이면, 추가로 받고, 관외투표의 경우,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용지 기본 2장에, 지역의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이면, 추가로 받고, 투표용지 봉투를 추가로 받습니다. )
  6.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로 이동해서 원하는 곳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7. 투표를 마친 용지는 보이지 않도록 접습니다.(관외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 봉투에 담습니다.)
  8. 기표소에서 나와 준비된 투표함에 넣습니다.(관내, 관외투포함 구분)
  9. 투표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밖으로 이동하면, 끝!

 

 

▣ 본투표 방법

본투표일에 투표할 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본투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해당 지역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준비물인 신분증을 가지고 본투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해당 투표소에 가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2. 차례가 되면, 투표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여, 준비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3. 본인 확인이 되면, '선거인명부'의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고, 서명 혹은 사인을 합니다.
  4. 투표용지를 지급받습니다.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투표용지 기본 2장에, 지역의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이면, 추가로 받게 된다는 점 알고 계세요)
  5.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로 이동해서 원하는 곳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6. 투표를 마친 용지는 보이지 않도록 접습니다.
  7. 기표소에서 나와 준비된 투표함에 넣습니다.
  8. 투표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밖으로 이동하면, 끝!

 

 

▣ 투표 시 주의사항

  • 투표를 한 투표용지 촬영금지!
  • 투표소 안 촬영금지!
  • 투표한 내용을 말하는 것 금지!
  • 투표용지 한 칸에만 찍고, 한 칸에도 한 번만 찍을 것!
  • 도장이 투표용지의 칸에 걸치거나, 도장의 그림이 일부 끊어지거나, 지워지면 무효!
  • 도장을 찍지 않은 백지투표용지도 무효!
  • 관외투표 시 투표용지 봉투를 추가로 받는데,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은 후, 봉투 입구에 있는 양면테이프를 사용해서 밀봉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위의 주의사항은 쉽게 잊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결과는 '무효처리'라는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실천해서,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표방법(본투표, 사전투표)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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