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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뇌피셜!

국회의원 200석으로 할 수 있는 것들...

by 티롤의삶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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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4년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진행합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진행하는 총선은 제22대 총선으로 우리나라 3권(입법, 행정, 사법) 중 입법부에서 다양한 법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정당에서는 많은 의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특히 오늘은 국회의원 200석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정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00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200석 의미
200석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목차

  • 국회의원
  • 국회의원 200석 의미
  •    - 대통령 탄핵
  •    - 대통령 거부권 방어
  •    - 헌법 개정(개헌)

 

 

▣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란, 국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사람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며,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일을 하며, 임기는 4년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선거로 선출되는 선출직이며, 선거구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며, 이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제22대를 기준으로 254명, 비례대표 의원은 46명입니다.

 

▣ 국회의원 200석 의미

국회의원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정당에서는 국민의 민심을 얻고자 노력하는데, 국민의 민심을 얻는 만큼 의원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로써 오늘은 200석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대통령 탄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건'이며, 발의된 탄핵소추가 헌재로 넘어가 인용이 되면, 탄핵이 되기 때문에, 200석은 탄핵의 첫 시작의 요건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 방어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거부한다고 바로 법률안이 바로 폐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권을 다른 말로 '재의 요구권'이라고도 말하는데, 다시 국회로 돌아가 표결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돌아온 법률안이, 다시 확정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찬성의결이 필요한데, 이 기준이 200석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재의결된 법률은 대통령과는 관계없이 바로 법률로써 확정이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헌법 개정(개헌)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매우 내용이나 절차상으로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 개정을 위한 조건이 바로 국회의원 200석인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석은, 이러한 막강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석을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며, 또한 매우 중요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200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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