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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4년 혹은 5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용지에 표기한 것이 제대로 된 표기인지? 혹은 실수한 무효표는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효표와 무효표를 쉬운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투표는 반드시 참여하시고, 정확하게 투표합시다!
목차
- 유효표, 무효표
- 유효표인 경우
- 무효표인 경우
▣ 유효표. 무효표
선거는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한 표, 한 표가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표기한 용지에 대해서 제멋대로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관한 기준을 법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과 예시는 관련한 법령인, 공직선거법 제179(무효투표)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정규의 투표용지 등) 제100조에 의한 것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 유효표인 경우
기표표시가 일부가 지워진 경우
기표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일부가 더럽혀진 경우
한 정당. 후보자에게 여러 번 표시한 경우
정당 및 후보자 칸에 걸치게 표기했으나, 의도를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
▣ 무효표인 경우
정해진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기한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중간에 표기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다수에 표기한 경우
투표용지가 훼손되었을 경우
이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지 않지만, 투표를 통해서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유효표 vs 무효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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