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범죄자를 간접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처벌소식도 듣는데, 처벌의 내용 중에서 '집행유예'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행유예 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략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집행유예 란 무엇이며,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목차
- 집행유예 란
- 집행유예 요건
- 집행유예 기간
▣ 집행유예 란
집행유예(執:잡을 집, 行:다닐 행, 猶:오히려 유, 豫:미리 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징역 및 벌금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국민적 인식으로는, 구속은 '유죄'이고, 집행유예는 '무죄'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행유예도 유죄라는 점입니다.
▶ 집행유예 요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
형법에서는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집행유예를 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서 형법에서 아래의 4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셋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의 기간 안에 범한 죄가 아닌 경우
조금 어렵죠? 금고(禁:금할 금, 錮:금고할 고)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으로써, 금고형을 다 마치고 난 이후, 3년 안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로 미루어졌던 형벌과 새로운 범죄로 받게 된 형벌을 더해서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란? (요건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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