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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by 티롤의삶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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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우리는 모두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나의 시간과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되어 있고 이 이상을 일하거나 공휴일, 주말에 일하면 우리의 추가적으로 제공된 시간과 노동력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입니다.

각각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장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우리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수당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1주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적용

*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 가능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

야간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15~18세 청소년 근로자는 본인 동의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가 있어야 야간근로 가능

 

 

연장근로수당

법정근로 시간(8시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 수당

연장근로 X 시급 X 1.5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연장근로 시 당사자 동의 필요

*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미만이라도 계약된 시간 초과 시 적용

*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 (15~18세는 5시간 초과 금지)

 

휴일근로수당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 외에 쉬기로 한 휴일에 근무했을 때 수당

휴일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근무 시 100% 가산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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