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하기!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정책과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알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13개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달라진 몇 가지 사항들이 있기에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려면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작년 2020년 보다, 올해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5% 초과했다면, 해당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적용
( 단, 총급여액의 25% 넘어야 함 )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 등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전 | 개정 |
1,000만원 이하 : 기부금 X 15% | 1,000만원 이하 : 기부금 X 20% |
1,000만원 초과 : 기부금 X 30% | 1,000만원 초과 : 기부금 X 35% |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부분에 한함.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 상품 대여 종사자
-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인데 월세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용받으시는 대상자가 확대된 내용인데요.
종전 | 개정 |
연소득 4,000만원 | 연소득 4,500만원 |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란? 주택구입 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는데 이때 내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5억 원으로 통일합니다.
종전 | 개정 |
취득 당시 기준가 4억 | 취득 당시 기준가 5억 |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tirol.tistory.com/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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