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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하기!

by 티롤의삶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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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확인하기!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정책과 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알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13개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달라진 몇 가지 사항들이 있기에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려면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작년 2020년 보다, 올해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5% 초과했다면, 해당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적용

( 단, 총급여액의 25% 넘어야 함 )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0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1,000만원 이하 : 기부금 X 15% 1,000만원 이하 : 기부금 X 20%
1,000만원 초과 : 기부금 X 30% 1,000만원 초과 : 기부금 X 35%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기부분에 한함.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 상품 대여 종사자

-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인데 월세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용받으시는 대상자가 확대된 내용인데요.

종전 개정
연소득 4,000만원 연소득 4,500만원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 통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란? 주택구입 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는데 이때 내는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5억 원으로 통일합니다.

종전 개정
취득 당시 기준가 4억 취득 당시 기준가 5억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tirol.tistory.com/355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13월의 월급'은 잘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1년의 마무리는 연말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다들 알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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