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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13월의 월급'은 잘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1년의 마무리는 연말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다들 알고는 계신가요?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번거로웠던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될 듯합니다.
일명,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데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왕이면 쉽고, 간단하게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갈수록 편해지니...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위하여~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2016년도에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래도 자료수집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확인 후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었고 일부 홈텍스에 빠져 있었던 부분도 매년 추가가 되면서 많이 편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주 사용하지 않고 1년에 한차례인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시행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한 번만 신청하면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매년 같은 신청을 한다거나 직접 자료제출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의 신청이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20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2022년1월14일까지 : 회사는 국세청(홈텍스)에 일괄제공 명단 등록
2021년 12월 1일~2022년 1월 19일 : 근로자가 국세청(홈텍스)에 신청내역 확인 후 동의
2022년 1월 21일~2022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홈텍스)에서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2022년 1월 21일~2022년 3월 10일까지 : 회사에서는 국세청(홈텍스)에서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진행
2022년1월21일~2022년3월10일까지 : 연말정산 최종 결과 근로자 제공
일괄 제공 서비스 알아둘 사항
희망하는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할 것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기존 방식(직접 자료제출)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음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tirol.tistory.com/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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