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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근로장려금 변경 사항은 무엇일까요?

by 티롤의삶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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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변경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어 다루고자 합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 올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구원 자격요건
소득 자격요건
재산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결정통지서 송달방식 변경
적용시기

 

 

■ 근로장려금 개정내용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금여액 등의 기준액을 기준으로 지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구유형 현행 개정안
다독주택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3.800만원

※ 소득상한금액의 인상으로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자격요건
가구 구분 구성
단독주택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1가구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자격요건
가구 총 금여액(년)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 4~3.200만원 3~260만원
맞벌이 600~3.800만원 3~300만원

※ 총 급여액 산정방법

근로소득 총 금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보정률)+종료인 소득 총수입금액 등

 

재산 자격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 :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2021년 반기신청 - 6월에 35% 지급
- 9월에 35% 지급
- 12월에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2022년 반기신청 - 6월에 65% 지급
- 12월에 35% 지급

 

결정통지서 송달방식 변경

지로용지로 발송되던 결정통지서를 문제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됩니다.

 

변경안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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