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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변경 사항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어 다루고자 합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 올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구원 자격요건
소득 자격요건
재산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결정통지서 송달방식 변경
적용시기
■ 근로장려금 개정내용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금여액 등의 기준액을 기준으로 지금액이 산정됩니다.
소득상한금액 인상
가구유형 | 현행 | 개정안 |
다독주택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 3.600만원 | 3.800만원 |
※ 소득상한금액의 인상으로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자격요건
가구 | 구분 | 구성 |
단독주택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1가구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자격요건
가구 | 총 금여액(년)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 | 4~3.2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 | 600~3.800만원 | 3~300만원 |
※ 총 급여액 산정방법
근로소득 총 금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보정률)+종료인 소득 총수입금액 등
재산 자격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 :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2021년 반기신청 | - 6월에 35% 지급 - 9월에 35% 지급 - 12월에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
2022년 반기신청 | - 6월에 65% 지급 - 12월에 35% 지급 |
결정통지서 송달방식 변경
지로용지로 발송되던 결정통지서를 문제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됩니다.
변경안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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