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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체공휴일? 그리고 태극기 게양 법.

by 티롤의삶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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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제헌절

제헌절 대체공휴일? 그리고 태극기 게양 법.

 

요즘 들어 '국경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보다는 국경일과 관련해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공휴일 지정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쉼을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한 번인 국경일을 맞으며 한 번쯤 의미를 생각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경일 :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고 기억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온 국민이 기념하게 한 날.

 

 

▶'제헌절'에 쉬는가?

많은 관심이 있었던 '대체공휴일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헌절은 쉬지 못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이 되어, 광복절(8월 15일, 일), 개천절(10월 3일, 일), 한글날(10월 9일, 토), 성탄절(12월 25일, 토)만 적용이 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근간이 기본법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인가요?

제정이 된 처음에는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비공휴일'입니다.

참고로,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비공휴일'인 국경일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제헌절' 태극기 게양 법.

현충일과 같은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에서 아래로 태극기 높이만큼 떼어서 달지만 '제헌절'은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깃봉과 태극기 상단을 떼지 않고 그냥 게양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 3.1절(3월 1일) : 국권 회복을 위해 힘쓰셨던 선열들을 기리고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민족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국경일.

- 제헌절(7월 17일) :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헌법 제정을 축하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준법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한 국경일.

- 광복절(8월 15일) : 잃어버렸던 국권회복을 축하하고 독립정신을 통한 나라 발전을 다짐하는 국경일.

- 개천절(10월 3일) : 홍익인간의 개국 이념을 계승하며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하게 하는 국경일.

- 한글날(10월 9일) : 우리나라의 가장 빛나는 유산인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한 국경일.

 

▶'제헌절'노래.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연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시 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을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 나니 평화 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 제헌절 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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