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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지역별 새 거리두기' 내용.

by 티롤의삶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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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거리두기표
새거리두기

7월, '지역별  새 거리두기' 내용.

 

7월 1일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는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점이 있으니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역별로 '새 거리두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2단계) :  사적모임6명

- 집회 50인 이상 금지

 

◈ 특별.광역시

○ 부산 (1단계) : 8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종사자 신체검사 (2주 1회)

○ 대구 (1단계) : 미정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 PCR 선제 검사 (2주 1회)

- 클럽나인트 5인 이상 확진 시 해당 행정동 집합 금지

○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단계) : 8명까지 허용

- 광주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영업주 종사자 선제 검사 (2주 1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방역수칙 위반 및 확진자 발생 시 3주 영업정지

- 대전 : 행사 모임 100인 미만, 시설 수용인원 2단계 적용, 종교시설 소모임 숙박 금지

- 울산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종사자 PCR 선제 검사 (2주 1회)

 

 

◈ 도 지역

○ 강원 (1단계) : 8명까지 허용

- 종교시설 모임 숙박 식사 금지

○ 충북 (1단계) : 8명까지 허용

- 행사 집회 300인 이상 금지, 시. 군 여건에 따라 강화 가능, 스포츠 관람은 실내 30%, 실외 50%, 농업.축산.건설.건설현장 근로자 신규채용 시 PCR 검사

○ 충남 (1단계) : 제한 없음

○ 전북 (1단계) : 8인까지 허용

○ 전남 (1단계) : 8인까지 허용

- 행사 200인 이상 사전신고, 집회 2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모임. 숙박. 식사 금지

○ 경북 (1단계) : 8인까지 허용 ( 포항, 경주, 영천, 경산 )

- 종교시설 모임.숙박.식사 금지, 집회 100인 이상 금지(성주), 유흥주점 등 종사자 선제 검사 (주 1회, 김천)

○ 경남 (1단계) : 8명까지 허용

○ 제주 (1단계) : 6명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 8인까지(예방접종자는 예외), 종교시설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유흥시설 종사자 2주 1회 선제 검사, 마스크 의무화 (접종자 포함).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적 긴장도를 너무 이완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큰 문제없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의 재편이 연착륙하게 될 것이라 봅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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