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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대체공휴일, 공휴일, 국경일, 법정기념일.

by 티롤의삶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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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월육일현충일
현충일

#6월6일현충일 #대체공휴일 #공휴일 #국경일 #법정기념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일상의 삶!

과연 그냥 되어진 것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빨간 날! 쉬는 날!이라 여겨왔던 "현충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고 의미를 마음에 새겨 올해에는 조금 더 의미 있는 "현충일"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 현충일

- 현충일 : 顯 (나타날 현), 忠(충성 충), 日(날 일)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과 순국선열 등의 충성을 기리는 날.

( 현충일에는 장병들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로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해야 합니다. )

 

◇ 태극기 조기 게양 법

- 경축일 및 평일 : 최상단의 깃봉과 태극기의 끝부분이 붙게 게양한다.

- 조의 표하는 날 : 최상단의 깃봉에서 태극기의 높이만큼 내려서 게양한다.

※ 집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의 왼쪽에 게양하며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국기의 훼손될 우려가 있음으로 게양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변천사

-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재정하며 매년 6월 6일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정함. 

-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충기념일'을 '현충일'로 개칭함.

- 1982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정기념일 지정.

 

 

◇ 공휴일, 국경일, 법정기념일, 대체공휴일

- 공휴일 : 쉬는 날이다. (흔히 말하는 빨간 날!)

- 국경일 : 국가적인 큰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여 기념하는 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 법정기념일 : 정부가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로 법으로 정한 날. 

( 총 47일로 식목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정애인의 날, 정부 수립일 등... )

- 대체공휴일 : 휴일과 휴일이 겹치면 아닌 날 더 쉬도록 하는 날.

( 추석과 설의 전날, 당일, 다음날 그리고 어린이날만 해당, 그러나 공무원과 관련된 법으로 일반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외 15명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적응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

- 위의 경우 외에 삼일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를 포함하는 내용과 동시에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

( 아쉽게도 2021년 현충일에는 못 쉴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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