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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필수 기재사항 및 과태료.

by 티롤의삶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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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필수 기재사항 및 과태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종이 또는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는 그냥 입금해주시고 임금명세서는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돈 관계는 투명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발급함으로 좀 더 투명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이번에 근로기준법을 새로 개정하며 기존의 임금명세서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① 사용자는 각 자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 임금명세서 의무화 적용대상

 

임금명세서의 발급 의무 대상으로는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발급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기간제, 단기간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일당을 지급받는 모든 경우가 해당이 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내용

 

- 근로자 기본 사항 (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호봉 등 )

-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성과급 등 임금의 항목별 금액

- 근로시간, 근로일수,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 각 항목별 계산방법

- 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항목과 금액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사항

 

-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임금명세서 위반 과태료

 

교부의무 위반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임금명세서 미 교부 30 50 100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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