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바뀌는 정책.제도는?
벌써, 11월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조금은 서운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우리가 맞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11월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됍니다.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는 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11월에 바뀌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알아두었다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책과 제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서 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꼭! 챙기셔서 누리세요!
♣ 11월에 바뀌는 정책. 제도
▶ 의료비 지원 확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기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며 연간 지원한도 금액도 확대하였습니다.
-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의료비 부담 연소득 15% 초과, 재산 5억 4,000만 원 이하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이 대상, 외래의 경우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 항목
비급여 중 미용과 성형, 간병비 등은 제외하고 예비급여와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 사위 계층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 50%
※ 기존 50% 지원비율에서 차등 확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000만 원
※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확대
- 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신청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 곤단 : 1577-1000
▶ 임금명세서 지급
큰 회사가 아니고 작은 회사의 경우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내용으로도 정해진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부터
- 임금명세서 기재 내용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공제내역 등
※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
- 과태료
임금명세서 미교부 500만 원 이하
▶ 청약제도 개편
현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 1인 가구의 청약 가능
종전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격이 제한이 되었지만 1인 가구의 경우도 가능해집니다.
※ 단, 60㎡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
- 소득기준 초과 가구 청약 확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단, 소득기준 160% 초고시 부동산 자산 약 3억 3,000만 원 이하 적용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중 일부는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 가능
▶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확대
2017년 비급여였던 난임치료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2020년 기준 3072억 원의 규모에 이르렀으며 이번에 다시 한번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1월 15일부터
- 적용 내용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
체외수정시술 동결배아 7회
※ 만 4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본임부담률을 30% 일괄 적용 ( 만45세 이상 여성의 경우는 현 50%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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