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두발자유화 추진? 육군.해군.공군두발규정.
시대가 바뀌고 이전에 없던 것들도 생겨나는 21C라지만, 그래도 변해야 살아남는 것도 있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음에도, 시대가 바뀌었다는 명목으로 너무 과도하게 바꿔나가려고 한다거나,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들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일종의 '특수성'을 배제한 변화가 보여서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중에서 예전부터 나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군대에서의 '두발 자유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얼마나 진전이 되었고 혹자들은 금방이라도 적용이 될 것만 같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번에 군대의 '두발규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보안!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 군대 두발 자유화.
당신은 군대의 '두발 자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두발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더욱 뜨겁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두발 자유화'라기보다는 '두발 규정 통일화'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듯합니다.
그동안은 군대 내에서 병사들과 간부들 간의 두발 규정이 달랐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아시지만 그래도 비교적 두발 규정이 완화된 간부형 스타일(?)의 두발에 반해 병사들은 오직 스포츠 스타일의 두발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두발은 육군 기준에 '앞머리. 윗머리 3cm 내외, 옆머리. 뒷머리 1cm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장병 두발 기준 관련 규정.
육군 규정 |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 (2018.11.9 부분개정) - 14조 ①-1. '간부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하여야 하며, 모자를 착용시 양쪽 귀상단에 노출되는 머리가 1cm 이내로 단정해야 한다. ①-2. '운동형'은 앞머리.윗머리를 3cm 내외로, 옆머리.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하게 조발한 형태를 말한다. ② 사관생도 및 후보생, 병영생활 통제기간 중인 부사관과 병은 운동형으로 단정하게 조발하여야 하며, 임관을 앞둔 자는 장성급 지휘관이 제1항에 준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해군 규정 |
해군규정 2-2-6-규01 해군복무규정 (2019.1.4 일부개정) -36조 ④-2. 간부의 두발은 '간부 표준형' 또는 '스포츠형'으로 한다. 가. 간부 표준형 : 가르마를 타고 탈모 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머리를 단정히 손질해야 하며, 앞머리는 8cm 이내, 착모 시 양쪽 귀 상단에 노출되는 머리는 1.0cm 이내. 나. 스포츠형 : 앞머리 5cm, 윗머리는 3cm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 ④-3. 병은 스포츠형으로 조발하며,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 및 기본군사교육 피교육자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
공군 규정 |
공군규정 2-44 복무 및 병영생활 (2018.8.20 일부개정) -38조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두발은 간부 표준형 또는 스포츠형으로 한다. 가. 간부 표준형 :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소질하여야하며, 착모하였을 경우 노출되는 모리가 단정히 조발되도록 하고, 탈모시 앞머리가 이마를 덮지 않도록 하는 형태 나. 스포츠형 :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머리 및 뒷머리는 짧게 치올려 조발한 형태 2. 병은 스포츠형으로 조발하며,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및 기본군사교육 피교육자는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바를 따른다. |
간부와 병사 간의 두발 규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시민단체와 군인권센터가 '간부와 병사 간의 두발 규정이 다른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2021년 초부터는 육. 해. 공은 간부와 병사의 '두발 규정 통일'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민. 관. 군 합동위원회에서 차별이라며 '간부와 병사의 두발규정을 단일화'하라는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았듯이 이번 조치는 '두발의 자유화'가 아니라 '두발의 단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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