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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게왜?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내용 정리.

by 티롤의삶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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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내용 정리.

 

요즘 국회는 때 아닌 '농지법'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사퇴까지 논하면서 한동안 곤욕을 치르더니 이제는 윤희숙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 시 눈물까지 보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동일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 이준석 대표 농지법 위반 의혹

9월 3일 기준석 대표의 부친이 17년간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경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부친은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지만 직접 농사를 짓거나 영농 위탁하지도 않았음이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부친은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 6천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준석 대표의 입장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여당의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강 최고위원은 "본인이 출마했던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20대 총선 공천 신청서에는 직계 존속과 비속의 재산까지 가입해야 하고, 고지거부를 못한고 명시돼 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현재 진행 상황

행정당국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지법에는 농지 매입 후 농사를 짓지 않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 후 '농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문 실시 후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1년간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며 해당 농지는 전용이 제한되고 소유자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면 다른 이에게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이 다시 내려지고, 이후 또다시 6개월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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