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란 무엇인가?
최근, 정부에서는 건설노조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은 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건설노조 얘기를 하면 같이 따라서 나오는 '월례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월례비'는 부당한 것일까요?
국토부에서는 앞으로는 '월례비'를 받는 사람은 조종면허 정지와 최고 1년간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온당한 조치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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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비
▒ 월례비, 법원의 입장
▒ 월례비, 정부의 입장
▒ 월례비
'월례비'란? 무엇인지 우선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월례비'란? 어떤 분들은 오래전 작업을 빠르게 해 달라며, 건네던 담배값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아닙니다.
처음 생긴 건,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생겨난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규직이었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힘든 시기에 비정규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경제적으로 부분에서 큰 타격을 맞게 되고, 기사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자들은 기사들에게 생긴 경제적 생활고에 대해서, 월급 외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이 지금의 '월례비'의 시작입니다.
이 돈의 목적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낮아진 급여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점점 그 의미는 기사들의 목줄이 되어, 빠른 작업과 안전불감증을 요구하는 미끼가 되었습니다.
'월례비'란? 노. 조의 일방적인 요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금전관계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월례비, 법원의 입장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작업한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상대로, '월례비'는 불법이라며, 반환을 요구한 일이 있으며, 최근 2심 판결까지 난 것이 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는데요.
1심 판결은, 근절되어야 할 관행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정반대의 판결로, 임금으로 인정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고 됐다" - 재판부.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월례비, 정부의 입장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태임에도, 국토부는 한 번의 '월례비'를 받아도, 면허정지와 횟수에 따라 1년간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법원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건가요? 하긴, 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일상이니...
그럼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큰 저항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낮아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지지층의 결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노. 조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서, 지지층과 중도층에 자신들이 마치 '악마를 떼려 잡는 용감한 기사' 인 듯,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상화는 이해하지만, 매우 극소수인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를 통해서, 모든 노. 조에게 억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식인입니다.
무턱대고, 현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례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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