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을 상대로, 몹쓸 짓을 행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성들은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서, 무방비한 상태로 고스란히 당하기만 하는데요.
이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주변에 알리기도 어려워 여러 가지로 여러운 가운데 생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여성 피해자 분들을 위한 시설이 있는데, 바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설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며, 입소하기 위한 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없어야겠지만, 주변에라도 있을 경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목록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지원내용
보호시설 입소기간
상담. 문의 연락처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이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보호해 주는 시설로서, 폭력의 형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당연히 피해자의 신변은 비공개로 운영이 됩니다.
지원내용
- 보호 및 숙식제공
- 상담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 법률지원
- 자립. 자활지원
※ 자립. 자활지원으로, 직업훈련비 및 진학교육비 지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보호시설 입소기간
▶ 가정폭력
- 단기호보시설 : 6개월 (3개월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 장기보호시설 : 2년
- 외국인보호시설 2년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 성폭력
- 일반보호시설 : 1년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장애인보호시설 : 2년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1회당 2년 이내)
- 특별지원보호시설 : 만 19세 미만으로, 친족성폭력 피해자로서, 19세 이상이 될 때까지
- 외국인보호시설 : 1년 (1년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보호시설 퇴소자로써, 2년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퇴소자로써 2년 (2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성매매
- 일반지원시설 : 1년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지원시설 : 만 19세 미만으로, 19세 이상이 될 때까지
-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3개월 (수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연장 가능)
- 자립지원공동생활지원 : 탈 성매매 한 자로써, 2년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상담. 문의 연락처
-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1366)
※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1366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전보다는, 여성이 많이 평등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 피해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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