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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인데요.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시행중이던, '청년저축계좌'와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목록
▒ 청년도약계좌 대상
▒ 청년도약계좌 혜택
▒ 청년도약계좌 가입
▒ 청년도약계좌 대상
-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본인 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
- 만 19 ~34세
★ 가구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 3,740,206
- 2인가구 : 6,221,078
- 3인가구 : 7,982,669
- 4인가구 : 9,721,735
- 5인가구 : 11,395,238
- 6인가구 : 13,010,366
▒ 청년도약계좌 혜택
- 본인 납입금 40~70만 원
- 은행이자(7~8%) + 정부 지원금(최대 6%)
- 비과세 혜택
※ 예) 매달 70만 원 5년 납입 시, 5천만 원 마련
▒ 청년도약계좌 가입
- 2023년 6월 ~ 2025년
※ 예산 3,678억 원 소진 - 약 306만 명 예상
이번에 생긴, '청년도약계좌'는 이전에 있었던, '청년저축계좌'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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