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이제는 국민 대부분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요한 점을 잊고 있고, 정부와 언론에서도 말하지 않는 부분, 아니, 감추는듯한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보고, 나름의 기준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 수신료 분리징수
- ▣ 수신료 분리징수 역사
- ▣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 ▣ 수신료 분리징수 오해
▣ 수신료 분리징수
수신료 분리징수란, 현재 전기세 고지서와 함께 내고 있는, KBS수신료를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발행하는 전기세 고지서와 함께 청구가 되니,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수신료 분리징수 역사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TV수신료'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징수를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 징수를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0원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컬러 TV가 등장하고 대중화가 되면서, 1981년 지금의 2,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지금까지 인상이 없이 계속 동결이 되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94년, 이때까지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별도의 징수원이 있었고, 집집마다 다니며, 징수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수신료로 징수원을 운영하고, 징수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운영의 어려움이 생겨서 수신료 인상을 논했지만, 국민적 부담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징수원을 운영하던 부분을 없애고, 지금과 같이 한전의 전기세 고지서와 같이, 고지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 국민여론과 한전 그리고 방송국과 정부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시간이 흐르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TV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이 사라지고, 인터넷과 OTT를 이용해서 방송을 시청하는 가정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전기세와 함께 나오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는 생각마저 들면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경우도 있었고, 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공평 징수 위한 것이며 징수율 높아지고 비용은 절감되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 서울행정법원(2008년), 서울고등법원(2009년), 대법원(2009년)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며,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 없으며,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할 권리 없다" - 서울행정법원(2015년), 서울고등법원(2015년), 대법원(2016년)
▣ 수신료 분리징수 오해
일부 국민들은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오해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되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의 생가입니다.
여러분도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루어지면, TV수신료를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아닙니다!
위의 법원 판결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며,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 없으며,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할 권리 없다" - 서울행정법원(2015년), 서울고등법원(2015년), 대법원(2016년)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관없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분리가 돼도 수신료는 부담해야 한다
-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일반 세금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어차피 내야 하는 수신료! 고지서 발생과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필요 없는 세금이 지출된다.
방송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정부와 언론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500원 때문에 국민적 논란만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정부는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독불장군' 정부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제대로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떠십니까? 조금의 오해가 풀리셨나요?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국민의 살림경제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노림수가 더 짙어 보입니다.
광고도 못하는, KBS1과 교육방송을, 광고도 못하게 하면서, 돈줄을 막으면? 결국 말 잘 들으란 말이죠!
지금까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정치 뇌피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늘공, 어공 뜻과 장점. 단점 (0) | 2023.07.07 |
---|---|
'공천'이란? (뜻과 의미) (0) | 2023.07.04 |
종전선언 이란? 뜻과 장점 그리고 단점 (0) | 2023.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