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특별사면, 가석방의 차이점은?
매년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 광복절이 가지는 의미보다는 특별사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나올까?", "누구 누구는 포함이 될까?", "법의 형평성은 위해되지 않나?"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사면(일반사면, 특별사면)과 가석방의 차이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신문과 언론에서도 이 의미를 무시하고 사용해서 여론을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일반사면, 특별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면
▷일반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
- 일반사면을 받게 된다면 아예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특별사면 : 형 집행만 면제 ( 특별한 경우에만 형 선고의 효력 상실 )
- 특별사면의 경우는 유죄 판결의 내용은 살아있고 선고의 효력만 없애 줍니다.
- 특별사면의 절차 :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적절성을 논의 하는데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4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심사를 거친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고 대통령은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원외의 결정을 참고하여 무관하게 대통령 임의로 결정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 헌법상 특정인에 대한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의 권한이지만 일반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이유로 특별사면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석방
가석방은 모범수로써 충분히 교화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일정 기준에 준하여 판단하여 석방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면에서는 특별사면과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것이... 특별사면은 형집행 자체가 없어지는 반면에 가석방은 석방이 된 상태에서 형을 사는 것이라고 보면 차이가 분명 합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반면에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주체가 됩니다. 가석방의 대상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결정이 되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4~8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가석방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형법 제72조의 2 )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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