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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정보!

'누구나집'의 대상과 임대조건은?

by 티롤의삶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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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의 대상과 임대조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죠! 내 집 마련이죠!

월세 걱정 없고 매년 보증금 인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내 집!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에 대한 꿈은 그저 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누구나집"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집"이란?

말 그대로 누구나 집값(분양가)의 10%만 가지고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그곳에서 10년을 살고 난 이후에 마음에 들면, 10년 전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집" 특징은?

-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장만 가능

  ( 정확하게는 분양가의 6~16% )

- 신용등급 관계없이 누구나 1등급 금리 적용

  ( 집값 80%는 보증기관에서 1등급 저금리 대출로 나머지 10%는 시공사. 시행사 및 참여기업이 부담 )

- 생활편의 서비스

  ( 카쉐어링, 룸서비스, 헬스케어, 육아 돌봄... )

- 입주민 일자리 제공

  ( 교육형, 가사형, 돌봄 형, 자치형 일자리 )

- 추가분담금 X, 청약통장 X 

 

 

 

▶"누구나집" 대상은?

- 목돈의 여유가 없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누구나집" 임대조건은?

- 의무임대기간 10년

- 임대료 인상 5% 이내

- 초기 임대료 시세 85~95%

- 무주택자 우선공급

  ( 청년. 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

 

▶"누구나집" 위치는?

6 지구에 총 1만 785가구 ( 시범사업부지 선정 )

- 인천 검단 4225가구 

- 안산 반월. 시화 500가구

- 화성 능동 899가구

- 의왕 초평 915가구

- 파주 운정 910가구

- 시흥시 시화 MTV 3,300가구

 

▶"누구나집" 시세차익은?

지금까지는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은 시행사가 모두 취했지만 "누구나집"의 경우, 10년이 지나 분양전환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10%만 취하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이며, 혹 하락에 대한 부분은 시행사가 15%까지 충당해주기로 되어 있는 파격(?)적인 조건이 적용되어 있다.

 

※ 특위는 연내 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

 

김진표 민주단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당정과 서울시의회의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 발굴할 것이며 '누구나집'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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