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지고 있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은 법원에 요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영장에 대한 발부와 기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구속영장 이란 무엇이며, 법원에서의 판단 기준과 영장 발부와 기각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검찰의 농락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차
▣ 구속영장
▶ 구속영장의 목적
▶ 구속영장의 여건
▶ 구속영장의 발부. 기각
▶ 구속영장의 핵심
▣ 구속영장
검찰의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개인을 구속하고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발급되는 법원의 명령서를 말합니다. 구속영장은 법 집행 기관인 검찰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로,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시 법원에 요청하게 됩니다.
▶ 구속영장의 목적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급받아 개인을 구속함으로써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구속영장을 발급받음으로 인해서 , 피의자의 재산 또는 증거를 보전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범죄 수사를 수행은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의 요건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청하며, 법원 또한 다음의 경우를 판단하여, 영장의 발부와 기각을 판단하게 됩니다.
- 합리성 :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 증거인멸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파기. 제거할 여지가 있는가?
- 도주우려 : 확실한 거주지가 없어,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 구속영장의 발부. 기각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피의자를 심문하는 과정을 거치며, 영장 발부와 기각을 판단하게 됩니다.
- 구속영장 발부 : 검찰의 요청서 내용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판사의 신문을 거친 후 구치소에 대기 중이었던 피의자는 바로 구속이 됩니다.
- 구속영장 기각 : 판사의 신문으로 검찰의 요청서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영장을 기각하게 되며, 이후에 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피의자는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 구속영장 핵심
구속영장의 발급과 기각이 유.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영장발부가 되면, 피의자의 범죄가 소명이 되었다고,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의 발부가 유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구속해서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시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 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 영장이 발급이 되었지만, 법원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때로 정치적 노림수로 이용이 됩니다.
피의자가 국회의원일 경우, 굳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재연함으로, 구속여부를 떠나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히는 정치적 노림수로 이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국회의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바로 실질심사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굳이 본희의 투표의 모습을 재연하기 위해 지연하여, 회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니, '정치검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구속영장의 발부와 기각이 피의자의 죄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알고 이해할 때,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지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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