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 손상성폐기물 편.
안녕하세요! '수거아저씨'입니다. 잘들 공부하고 계세요?
벌써, '의료폐기물 시리즈' 3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들 보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의료폐기물이라는게 사실 법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관리감독한다고 나오는 분들도 법 보다는 개인적 해석으로 관리 감독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2개의 시. 군 300여 개의 병. 의원 등을 관리했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분과 군에서 관리하는 환경보호과 직원의 마인드와 해석이 갈리는 경우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의 내용을 충실히 따른다면 감독관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손상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조심하세요! 찔려요!
▲ 손상성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이란?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손상을 줄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도 손상성 폐기물로 주삿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등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현제, 병원에서 앰플은 어디에 버리세요? 일반? 손상?
대부분 일반으로 버리실 것 같은데... 위의 경우에서 말했든시 "... 파손된 유리 재질"에 속하기 때문에 앰블은 손상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워낙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성수지 용기의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일반(종이박스)에 버리는 것이 일반화(?) 된 듯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손상성폐기물 관리
합성수지류에 보관
손상성은 합성수지류 통에만 보관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몇 개라도 일반폐기물을 담는 골판지 박스에 들어간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로 혼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우선, 수거하시는 분이 위험합니다.
저의 경우도 일반폐기물(골판지)을 운반하던 중 그 속에 바늘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손에 찔려서 몇 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이후에 소각장을 가는데 그곳에는 병. 의원보다 잦은 감독관이 나와서 샘플로 박스를 열어보고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석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보았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관기간은 30일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손상성의 보관기간은 폐기물 중 가장 긴 30일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라도 손성성통에 일반의료폐기물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 이경우 보관기간이 짧은 쪽으로 보관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로, 손상과 일반이 함께 손상성 통에 들어가 있다면 보관기간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 됩니다.
병. 의원에 감독관이 왔을 때 확인사항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배출자', '사용개시 년. 월. 일'도 잘 적은 상태에서 20일가량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독관이 왔다고 했을 때 손상성은 보관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통 안에 솜이 있다면 단속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점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손상성은 이 정도만 알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보다 힘든 건 실천'이라고 했죠! 의료폐기물 관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해야 할 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격리 폐기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준비가 되면 아래에 링크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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